연예인 운영 의류쇼핑몰 반품엔 인색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반품. 환불이 제대로 되지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6일부터 일주일간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122개 인터넷으리류전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 표시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9%(17곳)만이
반품. 환불 등 청약철회가 가능했고 나머지 80%(105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상 품목과 기간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31개 의류쇼핑몰 중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전자상거래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거래안전
장치인 에스크로서비스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0.2%인 49개업체에 불과했다.
역시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중 거래안전장치를 시행 중인 곳은
31곳 중 10곳(35.5%)에 불과, 일반의류쇼핑몰 보다 안전성이 낮은 건으로
조사됐다.
아이쇼핑 방송편집국
출처 : Daily ZOOM '06.12.5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