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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경품에 담첨? 판매유인 행위
제목 [쇼핑]경품에 담첨? 판매유인 행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6-04-07 12:22:19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95
  • 평점 0점
 

경품에 당첨?…판매유인 행위 '주의'   2006-04-07 (10:44)
공정위, 21개 텔레마케팅회사 적발
동영상

<앵커>

갑자기 경품에 당첨됐다느니, 배송료만 내면 물건을 준다느니 하는 전화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거짓말이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무료여행권에 당첨돼서 월 3천원 씩 몇만원 만 내면 된다' '특정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송료만 받고 책자를 보내준다'

전화판매원들의 이런 말에 넘어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거나 계약을 맺으면 위험합니다.

계약내용과는 달리 교재값을 모두 청구하거나 수십만원에 달하는 여행상품비용을 할부로 청구한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판매업체 24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21곳이 기만적 판매유인 행위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텔레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가 법정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반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인 18개 업체가 판매원의 성명이나 판매업체의 주소 등이 밝혀진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21곳에 1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승희 기자


편집국: 출처 서울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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