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통학길에 즐비한 선정적인 간판들이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데는 대부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학길입니다.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이 실린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이 뜨거울 정돕니다.
<인터뷰> 이은희(전주시 우아동) : "어른이 봐도 민망한 광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행정기관마다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대부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종택(전주시 덕진구청 광고물 담당) : "어디서 어디까지가 퇴폐냐, 음란이냐, 혹은 선정적인 표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않느냐..."
특히, 유흥업소 상호가 아무리 선정적 일지라도 일단 영업허가가 난 뒤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노력만 기울인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례를 통해섭니다.
<녹취> 이준택(서울시 강남구청 광고물 담당) : "성적 표현을 하는 간판이 들어와도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선정적인 광고물 때문에 동심이 멍들어가지만 이를 규제하는 노력은 뒷전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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