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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후불제'로
제목 인터넷쇼핑 '후불제'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6-03-29 2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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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후불제'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정작 물품은 받 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 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우선 예치한 뒤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 료되면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한다고 밝혔 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물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 제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자상 거래와 통신판매과정에 결제대금 예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 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거래안전장치인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물건 을 판 뒤 제 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심지어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 는 인터넷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을 통해 공제 계약 등 다 른 형태의 피해 보상 장치가 마련된 판매업자에 대해선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인터넷 쇼핑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상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 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매업체가 고지하도록 못박았다.

<송성훈 기자>

편집국: 매일경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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