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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故 유니 비방 네티즌 유죄 확정 땐 최고 7년 징역
제목 [연예]故 유니 비방 네티즌 유죄 확정 땐 최고 7년 징역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7-01-23 0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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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유니 비방 네티즌 유죄 확정 땐 최고 7년 징역
[뉴스엔] 2007년 01월 22일(월) 오후 02:15
[뉴스엔 김은구 기자]
고(故) 가수 유니의 유족 등 측근들이 고인의 사망 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할 경우 범죄가 사실로 확정되면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하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니는 생전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비방 글로 인해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속사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고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악성 글들도 고인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속사에서는 고인에 대한 비방용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고소 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수사 의뢰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사망 하루만인 22일 발인됐으며 인천광역시 부평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경기도 안산 유토피아 납골당에 안치된다.

고객감동아이쇼핑방송국 편집국
출처:
김은구 cowboy@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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